[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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