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산불 취약시기인 내달 15일까지를 '청명·한식 전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강화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산림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산불감시원 6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현장 밀착형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66명을 4개 지역에 전진 배치하여 초기 신속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임실군이 봄철 산불 취약 시기인 식목일과 청명·한식일 전후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다.[사진=임실군청] 2020.03.30 lbs0964@newspim.com |
산불방지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취약지를 점검하고 산불조심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를 위해 현장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가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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