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금융서비스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바젤Ⅲ 규제체계 이행시기가 1년 더 늦춰짐에 따라 2023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가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표결에 참여했다.
[자료=한국은행] |
한은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GHOS에 보고했다.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진행해 이를 승인했다.
한은은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본래 바젤Ⅲ는 지난 2017년 12월 규제개혁을 완료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규제체계 개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하여 시스템적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및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를 개정하고, 운영리스크 측정을 위한 새로운 표준방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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