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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중기부, 보톡스 관련 행정조사 중단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9:01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은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보툴리눔 톡신 기술침해 관련 행정조사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조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가해자로 규정하고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 형사, 민사소송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가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당시 시가총액이 대웅제약의 2배에 육박했고 2019년 11월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에 순위를 올렸다"면서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한 직후 중견기업으로 명시했다"라고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기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툴리눔 톡신 기술을 불법침해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개발 기간을 문제삼았다.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은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투입해 3년여에 걸쳐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했지만,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됐고 불과 1년만에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신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승인받았다"라며 "18년간 연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톡신 제조 공장은 명백히 다르며 메디톡스는 무허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만들고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으로 생산공정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신의 균주 염기서열과 출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양사 균주의 주요 염기서열이 동일하므로 동일성과 출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가 있다"면서 "중요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은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같다는 것이며, 미국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대웅제약, 메디톡스 외 다른 소유가 균주 6개의 독소단백질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100%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로부터 균주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균주의 소유권, 약정, 대가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간 메디톡신이 홀A하이퍼 균주라고 했고 이 균주는 절대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과 관련 불법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했다는 메디톡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시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중기부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도입한 이후 최초로 대웅제약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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