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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 20조 '수혈'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9:00

향후 6개월 만기도래 대출액 11.3조 1년간 만기연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향후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수출입은행 대출액 11조3000억원의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자금 2조원을 투입하며 대기업에도 최대 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에 총 2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발표된 수출입은행 유동성 지원 대책(8조7000억원)의 세부 공급 방안도 포함돼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정부는 기존 대출·보증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시행한다.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국내 877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내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 금액 11조3000억원을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하고 신규 자금도 2조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현지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제공과 보증료를 우대한다.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보증료 우대가 적용된다.

기존에 수출입은행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한다. 신규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신속 우대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신규 대출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2조원)을 신설한다. 대기업은 평년 매출액의 30%, 중소·중견기업은 50% 이내로 우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했던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2조원)도 대기업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필요시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 보전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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