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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고용부, 50인 미만 콜센터 시설개선 70% 지원…2000만원 한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1:00

소요경비의 70% 지원…총 2000만원 한도
체온계·손세정제·마스크 구입 비용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50인 미만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를 지원한다. 총 2000만원 한도다.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다. 전국 약 1100여개소가 해당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국 콜센터는 1358개로 이중 50인 미만은 1096개로 80.7%를 차지한다. 전국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1만490명으로,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870명(7.1%)이 일한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콜센터는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근무환경임에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16 jsh@newspim.com

지원내용은 크게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으로 나뉜다. 

지원비용은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다. 총 2000만원 한도다. 비용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 후에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재 콜센터 일제점검을 실시(3.13~18),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업체에 대해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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