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수사정보 유출·위증 혐의
1심,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형 선고
김병찬 "대충 진술한 잘못 있지만 고의로 위증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김 전 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은 "위증은 동기에서 유발되는 범죄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동기가 없다"며 "본안은 대법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당사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용 법조만 달리 적용해 공소제기하는 건 형사소송법을 잠탈하는 행위다. 재판부가 당시 (재판에서의) 질문 취지와 답변 취지가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도 최후진술에서 "일부 상세 묘사를 못하고 대충 진술한 잘못은 있을지언정 고의가 아니다"라며 "특정부분만 발췌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고 위증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7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별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28 yooksa@newspim.com |
그는 "서장 재직 당시 서장실이 공개로 압수수색 당했고, 저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상황이 속속들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돼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며 "경찰조직으로부터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로 기소했는데, 검찰은 방향을 한번 설정해놓으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며 "수사팀과 완전 분리된 별도 팀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전 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4월 23일 열린다.
앞서 김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댓글 공작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이모 씨가 임의제출한 노트북의 분석 상황과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을 국정원 IO(정보관)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권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미 진술이 충분히 됐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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