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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 소상공인 '착한임대' 지원...연말까지 인하액 50%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13

'착한 임대인' 자발적 참여로 전국 확대 노력
정부 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가 마련됐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합동 코로나19 극복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통해 상생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힘쓰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는 민간, 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다만 이번 민간 대책은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민간, 정부, 공공기관)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 부담,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대폭 삭감,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 삭감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2020.02.27 alwaysame@newspim.com

이번 대책은 세부적으로 ▲민간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시 정부가 절반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대폭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 확실히 인하 ▲인센티브 제공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 유도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민간 차원에서는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일 경우만 해당된다.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오는 6월까지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이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몰려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는,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가 지원된다. 이는 20개 시장이 해당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앞장선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세 들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대폭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다. 중앙정부는 임대료율을 현행 3%에서 1%로 인하한다. 국가 위탁개발 재산의 경우는 임대료를 절반 감면한다. 지자체는 임대료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5%에 해당하던 금액을 최저 1%로 인하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총 103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의 임대료도 확실하게 인하된다. 철도역 구내매장과 공공주택 단지내 상가, 공항내 편의점,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 임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들은 총 6개월 간 임대료가 20~35%가 인하된다. 구체적인 수치는 임차인과 협의 후 이루어진다.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를 인하하고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경우,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은의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이 마련됐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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