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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깎아주면 건물주에 절세 혜택" 與, 정부에 세액공제 타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5:49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면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서울 동대문·남대문 시장, 광주,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 뜻을 모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운동 참여자들에게는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인이) 선의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세액공제 등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유재산법 등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 등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도 임대료를 함부로 낮춰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부행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보유한 지하상가 등에 대해선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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