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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개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2:00

4월 1일까지 의견 접수, 6~7월 최종안 제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 후속조치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최종안은 오는 6~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는 기존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에 따라 관련 법안 입법예고를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고객이 마지막으로 거래한 날부터 예금 5년, 보험 3년이 지날 때까지 휴면계좌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게 된다. '휴면예금'이란 용어는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삭제한다. 휴면금융자산에 대한 권리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대표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1일까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은은 올해 6~7월 중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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