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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보험·중고차 소비자 편익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0:00

지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후 모두 86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다. 보험 가입자 이익 보장을 확대하고, 중고차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등 방안이 포함됐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했다. 신규 서비스가 7건,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유사한 건이 2건이다.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모두 86건의 혁신 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보험가입자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도 나온다. 민영보험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기대된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서는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신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고차 거래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 확인 ▲카드사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료 업무 위탁 수행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 등이 이번 특례내용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정내용 변경요청에 대해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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