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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공사 부실벌점 개정안 철회하라"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15:05

건단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개선에 반발하고 관련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며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은 최근 2년간 점검현장 평균방식으로 산정했던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공동도급 시 벌점부과 방식은 기존 출자지분에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했던 방식에서 대표사에 모두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99개 현장의 견실시공 성과가 1건의 부실로 무시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동도급 대표사가 다른 구성원과 출자비율이 같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안 그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한다"며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지역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 선분양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택법령에 따르면 벌점 1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1 이상 완료, 3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 완료, 5점 이상은 공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후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업계는 "사업위험 증가에 따른 공급축소, 분양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주택구매자 자곰조달 부담이 증가하는 후분양제가 일률 시행되면서 국민 선택권이 침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건설업계도 안전 최우선 시공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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