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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시민단체, 산업부 '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9:4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21:31

"2개 심의위에 '시민대표' 참여 보장안돼"...자체 의견 제출키로
산업부,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달11일까지 의견받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시와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체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피해주민들을 비롯 포항시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의 시민대표 참여'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체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진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2020.02.17 nulcheon@newspim.com

범대위는 "시장이 추천하는 인사 또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진상조사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도 "최근 시민과 시의회 지진특위 등으로부터 시행령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한 만큼 곧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포항시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가 지난 10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진 설명회에서 범대위 등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신청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도시재건 관련 규정을 넣는 등 특별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 추천인사를 넣도록 해야 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진특별법' 관련 조사국은 포항에 상주해야 한다"며 "포항시가 포항시민, 특히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포항지진' 이재민단체는 "'지진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구제 지원'으로 명시된 것은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딸기 모종을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시행령 제정 또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며 '지진특별법' 자체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보상'과 '지원'은 용어가 지닌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각각 9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위원 수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포항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시민대표의 참여'를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포항 = 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진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시민들이 발언권을 앋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nulcheon@newspim.com

한편 산업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지진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을 비롯 사무국 구성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피해구제심의위는 법조계 인사, 관련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한다고 제시했다.

포항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대표 참여'는 사실상 배제돼 있는 셈이다.

또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제정해 4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오는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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