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데 따른 사전 안내다.
경기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020.2.17 4611c@newspim.com |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작․가격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 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으며 부동산거래 해제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개정된 부동산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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