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되었다"며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공주교대는 지난해 9월 학생·교수·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를 통해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를 1순위, 박찬석 윤리교육과 교수를 2순위 총장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립대 총장은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심의 후 임용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공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총장임용 후보자를 다시 선정해 추천하라고 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며 "이 과정에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과 국립대학 총장으로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전문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가 조속히 차기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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