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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적부심 청구…12일 심사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8:17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18:17

이우석 "불구속 수사 받게 해달라"…법원에 청구
서울중앙지법, 12일 오후2시 구속적부심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7 dlsgur9757@newspim.com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 사기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한 달 간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10월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으로 82억여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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