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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승소' 자신감? 손태승 체제 유지...금감원과 법정공방 가나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25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1:01

7일 정기 이사회 개최...우리은행장 선임절차 재논의
황영기 전 회장, 금감원 제재에 소송을 이긴 경험
3월4일 금융위 제재 결정뒤 손 회장 거취 명확히 할 듯
윤석헌 원장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앞으로 일 지켜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현 지배구조 체제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금융권에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연임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우리은행장에 대한 인선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재논의한다. 현재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은행장 후보로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 김정기 우리은행 부문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전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확정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사진=우리금융]

다만 이사회는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대한 대한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밝히지 않았다. 오는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손 회장의 거취와 우리금융의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한 점은, 금감원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내부통제 미비를 은행 CEO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는 법적 근거 여부를 두고 금감원과 은행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DLF판매 감독 부실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금감원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해졌다. 소송이 시작되면 금융당국과의 최소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금융권 CEO가 금융당국 징계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9년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황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후 황 전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이 되면서 소송절차를 밟았다.

지난 2014년에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당시)이 금감원과 금융위 징계에 대해 소송 등 법정대응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결국 금융당국과의 장기갈등을 우려한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끌어내리며 일단락됐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이 임 회장을 밀어내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과 금융감독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당장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 잘못을 묻는 등 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이 판매했다.

앞서 지난 5일 우리은행 직원들이 지난 2018년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 통장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흘러나왔다.

이는 같은 해 10월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 결과 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내용이다. 손 회장의 거취를 정하는 이사회 간담회를 하루 앞두고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의도가 다분했다는 분석이다. 우리금융은 향후에도 이같은 사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이 당국과 정면대응에 나서는 것은 손 회장에 중징계로 물러나면 별다른 대안책이 없기 때문이다. 차기 회장 후보군도 마땅치 않은데다, 과거 반복됐던 외부인사 임명이라는 관치논란이 또 재발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DLF 제재는 이미 손을 떠난 상황으로 향후 일어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이미 DLF제재는 금감원 손을 떠난 상황으로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부터 일어나는 것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DLF관련 CEO중징계는 과하다는 측면이 팽배했었다"며 "은행들이 DLF 피해자 보상도 어느 정도 한 상태인데 당국이 재발방지 보다는 적발, 징계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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