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밀반입 혐의…1심 징역3년·집유4년
2심 재판부 "초범·건강상태 등 고려"…형량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60)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추가로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울러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등의 몰수와 추징금 2만7000원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마 흡연 및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30)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이 높아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마 수입의 경우 최근 국제적·조직적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대마를 구매·흡입하고 항공기를 통해 대마를 들여왔다는 점인데 가장 무거운 것은 대마를 투입했다는 것이고 형량이 높다"며 "피고인의 흡연량 및 수수량, 피고인이 국내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사탕·젤리의 수량과 규모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도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명령 추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 행위는 마약 확산이나 추가 범죄가 높아 중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 55분경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백팩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여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이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그러나 이 씨는 2차 소환 조사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구속 수사를 자청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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