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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과기부 21일 확정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6:22

15일만에 결론...통상 28일 기간 절반가량 단축
SO 사업자의 공공성과 지역성 유지에 방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동의를 20일 의결했다. 양사 합병에 대한 방통위의 조건과 권고사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검토한 후 내일(21일) 쯤 양사 합병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1.20 abc123@newspim.com

이날 방통위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을 한 후 15일(업무일 기준)만에 심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통상 이 같은 과정은 28일 가량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통신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SO)을 합병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

방통위는 우선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성 훼손 예방을 위해 기존에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 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했다.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기준 등 마련 등을 마련할 때 PP의 의견이 반영된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프로그램 사용료 비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및 확대를 위해서는 농어촌지역 시청자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커버리지 확대계획을 제출하고 역무별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게 했다.

실효적인 콘텐츠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투자계획 제출시에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구분하게 했다. 인력운용과 협력업체 상생을 위해서는 합병 후 인력재배치·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 검토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합병법인은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통위는 오늘 의결한 6개 분야의 14개 사전동의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동의를 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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