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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 '허가량'으로 통일…실측 가능시엔 '사용량'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2:00

기간별 하천수 허가량 차등 적용 기반 마련
사용료 분할납부 허용·소액사용료 면제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허가량'으로 통일된다. 다만 실제로 측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사용량' 적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현재 1일 100㎥에 대해 연액 231원이던 발전용수 단가가 앞으로는 1만㎥에 대해 63.3원이 책정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과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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