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루미마이크로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해,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완료해야 한다고 20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달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루미마이크로는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 보유해야 한다.
bom224@newspim.com
거래소 측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달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루미마이크로는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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