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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6: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 8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주할 8개 면세점에 대한 입찰이 시작됐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공식 게시됐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사는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가 입찰에 나왔으나 각 사업권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변화를 줬다.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먼저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에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해 기존 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간의 품목별 통합 운영 및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 매장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저효율매장 10개소(830㎡)는 전격적으로 입찰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대체 개발된다. 또한 고객의 선호와 쇼핑행동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7개(1214㎡)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재구획했다.

[서울=뉴스핌] 입찰대상 면세사업권 현황 [자료=인천공항공사] 2020.01.17 donglee@newspim.com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하게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된다.

중소·중견사업자의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터미널 주동선 지역과 보다 가깝게 배치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기제품인 'Brand K'전용존을 만들었다. 매장구성 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와 같은 핵심품목의 위치·면적 등에 대해선 운영자율성을 확대했다.

입찰 예정가액도 일반 대기업보다 약 70%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해 제시함으로써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또한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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