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최대호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시 공무원 2명과 함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신을 남양주시 시민이라고 밝힌 고발인 A(67)씨는 최근 조 시장과 남양주시 홍보담당·기획담당 공무원 등 3명을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사진=남양주시] |
A씨는 고발장에 "조 시장과 시 공무원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A씨가 허위라고 주장한 시 보도자료는 지난해 7월26일 출입기자 등에게 배포된 '옛 목화예식장 부지 관련 해명자료'다.
시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문화재청이 120억원에 매입하려 했던 옛 목화예식장 부지를 101억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A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문화재구역 밖에 위치해 매입할수 없는 땅'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실제 매입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양주시가 지난해 11월5일 배포한 2건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시는 당시 '남양주시 6, 9호선 연장 물 건너가나'라는 제목과 '지역 정치인의 성급한 발표로 그 동안 노력에 찬물'이라는 부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는 이를 통해 "김한정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함께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토부 등 정부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는 등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시는 같은날 '남양주시, 첨단가구복합 산업단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말미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라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2건의 보도자료는 조 시장과 같은당에 속한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과의 갈등 단초가 됐다. 김한정 의원은 실제 지난달 16일 조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원실 차원의 법적 대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인 만큼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 잘못이 있으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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