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피해 차량 1대당 100만원씩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6:51

표시광고법 위반 정신적 손해 인정
재판부 "재산적 손해는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디젤 차량 소유자들에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회사들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과 리스 이용자 등이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차량 제조사·판매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량 1대당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폭스바겐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피고들은 해당 차량이 유로-5 배기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고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장기간 광고하고 차량 내부에 표시했다"며 "표시광고법상 거짓·기만에 의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위, 광고의 내용 및 기간, 후속 리콜조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 신뢰는 차량 제조사 및 판매사의 광고로 창출되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위법한 인증시험 통과와 환경부 인증취소 등으로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에 손상을 입었다"며 "차량 제조사 및 국내 수입사는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해당 차량에 관한 부당 인증취득 경위 등을 참작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표시·광고로 인해 원고들의 차량 소유 또는 운행에 어떠한 지장이 있거나 차량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차주 등이 각각 집단소송으로 제기한 총 19건의 사건에 대해 동시에 이뤄졌다. 다만 전체 원고 1299명 중 979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되고, 320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계약서나 리스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없는 엔진 모델의 차량 매수자, 일부 중고차 매수자·리스 이용자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른바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가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대상인 디젤 차량 15개 차종을 제조하면서 엔진 성능과 연비 효율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면서 불거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다음해에 걸쳐 해당 차량이 리콜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민·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5000여명의 차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 등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차주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다만 해당 재판부도 차주들이 주장한 배출가스 조작과 허위 광고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