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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07:53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법 위반 수준의 학교폭력에 대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토록 계획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의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술, 가정, 영어, 체육, 진로, 한문 등의 교과수업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치유를 위해서는 지원기관을 지난해 48개소에서 2024년 60개소를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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