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 추진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4일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와 공금인 교비의 사적사용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치원 급식 질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했다.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교진 교육감 [사진=세종시교육청] 2020.01.14 gyun507@newspim.com |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배움이 시작되는 유치원이 실질적인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공공성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며 "이어지는 조치가 세종교육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해 말 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에 공립 학교를 1:1로 매칭하고 행정실장 등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등 에듀파인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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