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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알선 수재'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2:29

1심서 알선수재 징역 10월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역구 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위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 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5 mironj19@newspim.com

원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으나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은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청렴하게 지출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로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범죄"라며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직원들 명의로 후원금이 지원된다는 사실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반환 절차를 거치는 등 엄격·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불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로 공모했다거나 금품을 요구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자금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극적인 공모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점, 초범인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원 의원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항소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며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원 의원은 "13가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면서도 "3가지가 유죄인데, 재판장님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준 것에 감사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고 걱정을 끼치게 해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무죄를 입증해 평택 시민과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정치자금 1억1800만원을 부정수수 및 부정지출하고, 전직 보좌관 권모 씨의 2심 변호사비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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