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내부순환도로 홍지문터널에서 하월곡까지 시속 70㎞ 구간 과속 단속이 시작됐다. 오는 4월부터 구간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 주인은 과속 과태료를 내야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7.9㎞)에 과속 구간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 나들목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된다. 내부순환로는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다. 서울시는 각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를 계산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간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규정 속도는 지금과 같은 시속 70㎞다.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종료 한달 전인 3월 10일부터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어 4월 10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자료=서울시] 2020.01.13 donglee@newspim.com |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다. 하지만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가운데 구간단속을 하는 도로는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라며 "구간단속으로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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