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씨티씨바이오는 조루증 치료제와 PED복합제(발기부전·조루증 치료 복합제)에 대해 각각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미지=씨티씨바이오] |
조루증 치료제는 기존 클로미프라민 단일제제다. 이번에 획득한 유럽 특허는 조루증 치료용 약학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방법에 대한 것이다. 조루복합제의 원천 특허로, 조루 치료를 위해 주요 성분인 클로미프라민의 용량 설정특허다.
PED복합제는 조루증 치료 성분인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로 구성된 복합제다. 씨티씨바이오는 미국에서 복합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조방법 특허를 획득해 2034년 12월까지 권리를 보호받는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사장은 "PED복합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하반기 국내 임상 3상 종료가 예상된다"라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과 기술 이전 협의에 탄력을 받고, 국내 임상 종료 후 미국, 유럽 시장을 겨냥한 임상도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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