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하도급에 4차 산업기술 허용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부터다.
그동안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그러나 부실점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4차 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지만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1~3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또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앞으로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 신기술,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와 영상분석을 추가한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 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