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 100Mbps 보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지정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과기정통부] |
보편적 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 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해 연구반을 구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세계에서 8번째다. 단,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지만 여전히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해 현재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는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시대에 맞게 보편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