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제도 확충, 먹거리 안정망 강화
첨단의약품 투약환자, 장기추적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인보사 케이주 사태를 계기로 내년부터 첨단의약품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환자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첨단의약품 투여 환자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난 6월 인보사 투여 환자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인보사 환자등록을 마친 뒤 15년 장기추적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인보사 외에도 다른 첨단의약품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법)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침도 전했다.
이 처장은 "현행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해 전문성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첨단재생의료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처장은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에서도 불거진 의약품 불순물관리대책 방침도 밝혔다.
이 처장은 "위장약에서의 불순물 검출은 우리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면서, 식약처 관리시스템의 혁신, 역량과 전문성 강화라는 과제를 수면 위에 올려뒀다"며 "시중 유통 의약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20년을 '사람 중심' 안전대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기존 제도와 절차를 재설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