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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늘리고 문턱 낮추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경제적 사정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 대상이 내년 2배 이상 확대된다. 기준은 완화되고 제출서류 역시 간소화된다.

30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공하는 혜택도 확대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 부여 기준은 확장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9.12.27 89hklee@newspim.com

5500명에 한정됐던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는 내년부터 2배 넘는 1만2000명까지 늘어난다. 또 소득과 재산 심의 대상을 신청인과 주민등록등록 상 배우자로 해 조건을 완화한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공적자료를 확보해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지원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도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2급생활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시험과 연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필기 시험은 필수 특수체육론과 선택과목 4과목을 치렀으나 내년부터는 필수 특수체육론만 본다. 또한 연수 시간은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19.12.27 89hklee@newspim.com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해 문화재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문화재 등록 확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역시와 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해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도등록문화재 등록과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권고,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및 말소 등 보고를 운영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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