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내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85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내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 및 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현황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23 sun90@newspim.com |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11개), 충남(14개), 경남(13개), 경기(24개) 등이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고, 대구, 광주, 대전, 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북은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594만8000㎡)이 반영됐다. 이곳에는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585만6000㎡)이 반영됐고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경남은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400만㎡)으로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경기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만5000㎡)으로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이날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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