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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에 담보가치 15억 미만이면 대출 가능"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7:19

금융위 "금융사 주담대 취급시 담보가치 시점은 대출신청일" 답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은 19일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가치 산정 시점에 대해 '대출신청일'이라고 답했다. 이는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담보가치 산정 시점에 혼란이 빚어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시 담보가치 산정 시점을 '대출신청일'"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대출신청일에 담보가치가 15억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실행일에 15억원이 넘었다 하더라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종전부터 은행 등 일선 금융사에서 일관되게 운영해왔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또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부배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는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주담대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대출 용도에 상관없이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앞서 당국은 은행 40%, 비은행 60%로 설정됐던 DSR 설정치를 모두 40% 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많은 차주의 경우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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