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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 "문희상안, 2015년 위안부 합의 반복"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21:32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7:37

"가해자 사실인정·사과없이 피해자에 화해 강요"
"입법 막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대표발의한 '1+1+α(알파)' 법안을 강제징용 소송에 참여해온 변호인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사과 없이 피해자에 화해를 강요하는 '문희상 안'을 반대한다"며 "문희상 안의 입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이들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가해자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며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나 그 대리인단, 지원단은 문 의장 측으로부터 문희상 안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소통 제안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설명, 설득하려는 노력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반대하는 피해자는 일부'라고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피해자들과 피해자 대리인들을 배제한 채 발의되려는 문희상 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오류를 반복할 뿐"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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