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법조계 "대출에 대한 정부 규제 정당화될 수 있어" 각하 전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중 '초고가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청구에 위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전날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청구서에서 "국민이 재산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출 정책은 국가의 경제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나 방법 등에 대한 국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더욱이 이번 대책은 일반 대출이 아닌 부동산 대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출 금지는 정부의 행정지도로써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인 만큼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정부 정책에 따른 재량권 행사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간접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업무를 하는 은행이 이번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는다면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안 심리를 하더라도 위헌 판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정부 정책과 관련해 정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데다 주거 안정 등 취지를 볼 때 이번 대출금지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예림 스마트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재산권, 평등권 침해 요소는 있지만 법원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량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15억 초과 아파트로 한정해서 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헌재에서 본안 심리를 하더라도 주택이라는 개념에 대해 단순 사유 재산권이 아닌 공개념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더라도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을 볼 때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제한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금융·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를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일부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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