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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식약처 유해성 조사, 기준·시험방법 공개하라…소송 불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5:57

전자담배協 , 액상담배 사용중지 권고 철회 요구
PG·VG 포함 유해성분 기준 없어..."국민 우롱 처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자담배 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반발하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서울 명동 이비스 앰버서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달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일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내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등 7개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 사용중지 권고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실험 방법 및 기준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분으로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검출량을 발표했다. 해당 성분은 액상 전자담배 주원료로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액상 전자담배 주원료를 두고 유해성분이라고 발표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유에서 원유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담배 대기업들이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제품 역시 해당 성분 함유량이 80% 넘는 액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합동조사단 연구 결과 시험 방법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을 기화해 흡입했을 때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이 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연구는 액상에 대하서만 조사한 결과"라며 "기화 시 유해성에 대한 기준 조차 없는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시중 판매 중인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된 '비타민 E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 "자체 분석에선 단 한 번도 검출된 적 없다"면서 "식약처 검사 방법이 공개되어야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디아세틸, 23펜탄디온, 아세토인은 일반 연초에도 해당 유해물질이 함유됐고 이는 이번 발표에서 검출된 양보다 700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회는 ▲액상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 즉시 철회 ▲액상 유해성분 분석 실험 방법 기준 마련 ▲실험 분석 방법 공개 ▲공식 토론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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