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피해단체는 26일 "수용불가" 공식입장...갈등 증폭 예상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정기국회 내 제정이 확실시되는 '포항지진특별법'을 놓고 포항지역 피해단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칠구, 포항,지진특위)가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산자위 통과'를 환영했다.(본지 2019.11.27. 기사참조)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27일 '포항지진특별법의 국회 산자위 통과 환영'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신속 피해구제에 전력투구할 것'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2019.11.27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의회 지진특위는 27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의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지진특위는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 정치권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기관과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피해를 딛고 일어서고 있는 포항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개별적 피해사실에 대한 철저한 심의·조사를 통해 국가가 피해구제금을 지급함으로서 피해시설은 물론 피해주민 개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침체된 포항경제의 재도약 기반과 도시재건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분명한 진상조사 의지를 펼치고, 피해 구제가 혼란의 여지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포항시와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흥해완파주택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주민 단체와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법'아닌 포괄적 지원에 대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피해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완파된 피해주민들을 대표해 국회는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된 포항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경북도의회 지진특위의 '환영' 입장 공식 표명은 포항지역 피해단체들의 '수용불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포항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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