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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통과돼도 갈등은 오히려 증폭 전망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8:05

피해단체 "법안소위 통과한 '특별법 수용못해..철저수사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 "피해자 실질 보상담아...환영" 입장

[포항=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포항지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이튿날인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확실시되나 정작 포항시민들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관련법의 시행과정에서 갈등 확산과 함께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 흥해완파주택피해대책위원회 등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특별법'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포항지진흥해대책위 동영상 캡쳐] 2019.11.27 nulcheon@newspim.com

포항지진시민연대(시민연대)를 비롯 흥해완파주택피해대책위원회(흥해대책위) 등 피해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배.보상법'아닌 포괄적 지원에 대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흥해대책위 등 포항지역 지진피해 관련 6개 단체는 26일 오후 포항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특별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검찰수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피해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으로 완파된 피해주민들을 대표해 국회는 포항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된 포항지진임을 인정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국가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법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피해단체는 "정부는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원칙'을 '지진 이전의 원상회복'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 흥해완파주택피해대책위원회 등 포항지진 피해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특별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공식 제시하고 있다.[포항흥해대책위 동영상 캡쳐] 2019.11.27 nulcheon@newspim.com

◆ 지진피해단체, "원인규명이 우선...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이들 피해 단체는 또 "(현행 법안이 담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불성실한 자에게 과태료 처벌'은 너무나 미약해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동행명령 등의 강제 조사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회는 특별법안에 알맹이 없는 선언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담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사실상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특별법'을 '지원'이 아닌 '보상'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피해주민 등 지진 관련 단체들의 이같은 요구에는 '포항지진이 정부 연구개발사업인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났는데도 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결정되면서 부서진 건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이와 관련, 마정화 시민연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진통 끝에 법안소위 통과를 합의했지만, 이는 피해주민 등 포항시민이 요구해 온 실질적인 '피해 배.보상' 이 아닌 포괄적 지원을 담은 것'이라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 법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지진 관련 단체가 공식 제시한 '포항지진특별법 수용 불가' 입장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적극 환영'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5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진특별법은 명분보다는 실속을 챙겼다"고 평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해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법안 용어가 '보상'과 '배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일각에서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실상 차이가 없다"며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진통 끝에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안)'은 27일 오후 2시에 속개된 국회 상임위원회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하면 지진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와 정부는 지난 2017년 '포항지진' 발생 이후 이듬해인 지난 4월 김정재의원(포항 북구, 자유한국당)과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 을, 민주당)등이 발의한 '포항지진특별법'을 놓고 8개월 간 공방을 거듭해 왔다.

당시 여.야와 정부는 법안에 담길 '보상'과 '지원' 용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8개월 여간 진통 끝에 지난 21일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아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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