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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25

[서울=뉴스핌] 내달 1일부터 공해 유발 우려가 있는 노후 경유차를 몰고 도심에 들어오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저공해 장치를 장착한 노후 경유차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0일 운행제한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내달 1일부터 서울 한양 도성안 '녹색교통지역'내 에너지 등급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장치를 달지 않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50만원에서 시장이 최대로 감액할 수 있는 절반을 줄여 25만원으로 책정했다. 단속은 서울 4대문안 진입 지점인 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로 이뤄진다.

다만 단속 대상 차량이더라도 공해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일부 쌍용자동차와 수입차 업체의 노후 경유차는 내년 12월까지 1년간 단속을 유예한다. 또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고 과태료 부과 이전인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차량은 오는 2020년 6월까지 6개월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이같은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내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대책을 가동한다.

이를 위해 녹색순환버스를 신설한다. 총 4개 노선 27대가 도입되며 요금은 일반 버스 요금의 반값인 600원이다. 서울역, 시청, 종로와 같은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고궁과 같은 관광지점을 연결한다.

또 따릉이를 79개소 1200대에서 165갸소 2400대로 확대하고 500미터마다 나눔카 운영 지점을 집중 설치한다.

[서울=뉴스핌] 녹색교통지역 3도심 확대방안 [자료=서울시] 2019.11.25 donglee@newspim.com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 결과 대기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7월 대비 10월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킬로그램이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일평균 460킬로그램 줄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이 사라지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40%는 단순통과 목적인 차량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의 오랜 홍보에 따라 단속대상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기준 15.9% 줄었다.

시는 아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46대의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운행제한 시행을 알리고 저공해 조치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오는 2021년 강남,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각 도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을 도입한다. 여의도는 자전거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반 조치로 5등급 노후 차량 소유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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