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일원화...6년 운전경력 요건 폐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발전과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와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 기반의 가맹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기존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대수의 8% 이상에서 25% 수준으로 완화한다.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다.
대기 중인 택시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또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 자격시험, 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단축돼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자격취득이 쉽고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완화해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을 촉진한다. 지금까지는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최근 6년 운전경력과 5년 무사고 경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만 유지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날 국회에서는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