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퇴직 후 삼환기업에 취업
업무 관련성으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안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 이계연 전 SM삼환기업 대표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건설사 대표로 가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이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6년 8월 퇴직한 뒤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지역 건설기업인 삼환기업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1항에 따르면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씨는 최근 삼환기업 대표를 사임했다. 그는 한화손해보험 상무,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자리를 거쳤다. 지난해 6월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