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신세계그룹 계열사이자 화장품 제조업체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신세계인터코스) 직원 2명과 법인이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2019.11.19 4611c@newspim.com |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 직원 A 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중견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의 자외선차단제, 마스크,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세계인터코스로 이직해 유출한 기술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세계인터코스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A씨 등과 함께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초까지 한국콜마에서 일했던 A씨 등은 검찰에서 '유출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인터코스 측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아 A씨 등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인터코스는 신세계 측이 이탈리아 인터코스와 합작해 2014년 8월 설립한 화장품 제조업체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