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위반 3곳 과태료 1690만원 부과
[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하천의 수질오염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을 위해 처리용량 10㎥/일~50㎥/일 중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연천군 맑은물사업소 안내문 [사진=연천군]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준수(수질검사 실시),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각 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대상 142곳 중 수질검사의뢰는 90곳, 미운영(소량배출) 39곳, 하수관로 연결 13곳으로 나타났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5곳, 기타관리 기준위반 3곳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1690만원이 부과됐다.
박광근 사업소장은 "방류슈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실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재정비하고 미운영 39곳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해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