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내 입주기관 유치·창업 지원 등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립 허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조직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0개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국토부 제공] 2019.11.17 sun90@newspim.com |
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관의 유치와 창업 지원, 지역특화 및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 강원도 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된다. 최초 3년간 공무원 파견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강원도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나머지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