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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금융재산 9.5조…금융권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0:50

숨은 금융재산 조회 후 환급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 20대 공무원 준비생인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하면서 1학년 초에 학교에서 일괄로 가입해 매월 3만원씩 납입하던 3년 만기 장학적금 통장을 깜박 잊고 해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대학교 졸업 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중 주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의 알림톡을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한 결과 60만원의 휴면예금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찾아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로 알뜰하게 사용했다.

금융권이 잠자는 금융재산 9조5000억원을 찾고 불필요한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에 돌입한다.

11일 금융권은 내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협회(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캠페인이다.

예금, 보험금, 증권(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실기주과실), 신탁 등 전 금융권역에 걸쳐 금융소비자가 보유 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회사는 일정금액 이상 휴면금융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으로 보유사실 및 찾는 방법을 안내한다.

전 국민 대상 미사용계좌 현황 및 계좌정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동영상, 포스터, 안내장 등을 제작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내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미지=은행연합회] 최유리 기자 = 2019.11.11 yrchoi@newspim.com

금감원은 10개 지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홍보 동영상 상영, 포스터 부착, 가두캠페인 등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숨은 금융재산을 먼저 조회한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선 모든 금융권의 휴면금융재산(잠자는 내 돈 찾기), 장기미거래금융재산(내계좌한눈에)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은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슬립머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우체국, 보험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유 중인 휴면금융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휴면예금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에서, 미수령주식(배당금)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실기주과실(果實)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하면 된다.

장기미거래 금융재산 조회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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