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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후 첫 조사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4:44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19

조국 동생, 지난달 31일 구속…1일 구속 후 첫 조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1일 구속 수감 후 첫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이어 일가 중 세 번째 구속이다.

당초 검찰은 동생 조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두 번째 영장에는 첫 영장에 빠졌던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가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소송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교사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문제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씨는 당시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구속을 면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날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에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조 씨 모두 구속되면서 사실상 검찰 조사가 조 전 장관 본인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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