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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4R' 최순실 씨,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06:13

2심 징역 20년 → 대법 파기환송
최순실, 재판 앞두고 진술서 공개…"용기내서 아니라고 말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네 번째 재판이 30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최 씨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KT·롯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금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날 최 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2.13 yooksa@newspim.com

앞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저도 용기를 내서 자신 있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고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무원도 아닌 일개 국민인 제가 왜 받지 않은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하는지, 대통령님(박 전 대통령)과 공모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한 적도 없는데 마치 한 경제 공동체로 보고 당연히 공모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삼성이 스스로 판 말조차도 제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최 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현재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향후 2~3달가량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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