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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 재확인...문희상 "신중히 판단"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4: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4:04

28일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與 "29일 부의 가능" vs 野 "명백한 위법 행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재확인했다. 지난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비롯한 민생·쟁점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29일이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이 추가로 필요해, 본회의 부의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에 관해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 부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며 "다른 정당의 원내대표는 또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뒤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하고 이미 입법조사처 헌법학자 9명에게 문의한 결과 7명의 답변이 부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불볍으로 부의된다면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이외에도 쟁점이 존재하는 법안도 여야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반의 경우도 민주당이 추진을 안해서 청와대에서 여태 임명이 안 됐다"며 "북한 인권 재단도 19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추천을 안해서 출범조차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쟁점은 있지만 데이터3법 등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한 법은 시급한 것으로 안다"며 "쟁점 있는 법안도 여야가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여야간 쟁점이 존재하는 법안에 대한 여당의 합의를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는 무쟁점 법안이 상정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생과 가장 관련 있는 건 쟁점 법안"이라며 "이 정부 들어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자동부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합의 없이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의 갑을설이 있다면 문 의장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쟁점을 해소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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